진주사기변호사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고소당하면
거래처나 지인으로부터 사업에 투자받거나 금전거래를 한 후 갑자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업운영이 긍정적이지 않고 투자사업이 어려운 상황이 답답한 심정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다면 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금전을 빌린 것은 사실이겠지만 본인의 금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그러나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죄 혐의가 너무 원망스러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