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종합건설업면허등록

조경공사업종합건설업면허등록

안녕하세요 에스에이치씨앤씨 양은목 팀장입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건설공사를 합니다.

종합공사의 경우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득 후 공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재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자/사무실의 각 요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어떤 준비와 증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이며, 해당 면허만을 위한 자산의 증명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정산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예금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다르게 산출되며 결손여부에 따라 추가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예금 평가는 신규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 평잔으로 평가되므로 면허가 필요한 시점보다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최저 출자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과의 거래를 통한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규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D등급에 해당합니다.

조경공사업법인(신규) D등급 131좌(200,927,800원) C등급 이상 117좌(179,454,6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X2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의 일부로 인정되며 자본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 발급 후 청약 및 약정 업무를 마치면 정식 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 요건은 조경기사, 조경중급 2인 이상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4인 이상 + 토목초급 1인 이상 + 건축초급 1인 이상으로 총 6명 이상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전제로 사업장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중복입사,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 확인사항으로는 다른 사업장과 벽체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따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업무용도 등을 적합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설비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면허 준비간 건설법인 설립,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실질자본금 잔액대행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면허 준비간 건설법인 설립,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실질자본금 잔액대행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에이치씨앤씨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407호 (성수동2가, 성수AK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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