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지인으로부터 사업에 투자받거나 금전거래를 한 후 갑자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업운영이 긍정적이지 않고 투자사업이 어려운 상황이 답답한 심정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다면 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전을 빌린 것은 사실이겠지만 본인의 금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죄 혐의가 너무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금전투자 등에 대해서는 잘못할 경우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주사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경찰 조사 시점부터 잘 대응해야 기소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속인 후 금전적 이익을 사취하는 범죄입니다.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가해자는 이익을 얻으면 인정되는 재산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수감생활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소액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 처분에 그칠 수도 있는데, 편취한 금액이 이미 몇 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이때는 피해 상환이 끝났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기죄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중고차사기, 기획부동산사기 등 규모가 큰 사기사건 외에는 아무리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금전거래로 인해 시작된 사기사건은 아무래도 재산상 분쟁으로 인한 고소사건이므로 수사기관 역시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의 주장을 들은 후 증거자료를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기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된 날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 피고소인에 대해 검찰청에서 유죄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정식 기소를 진행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형사재판에 회부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공판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피해액 변제 혹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1심 판결 당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수 1억원 이상이나 천만원 미만 수준의 사기죄 고소사건이라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본인은 동종 전과 이력이 없고 도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설마 갑자기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또한 당장 피해금액에 대한 상환이 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잘 끝나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겠다고 맹세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처분으로 끝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건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선고하게 될 판결은 매우 냉정할 수밖에 없는데요.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는 전제에 따라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이 수 천만원 이상으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더욱이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반드시 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또한 진주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이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합의서를 받아야 적절한 법률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보이스피싱,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확인해보세요.보이스피싱,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_ 법무법인 대한중앙진주사무소 1. 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피고인 A씨에 대하여… blog.naver.com보이스피싱,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_ 법무법인 대한중앙진주사무소 1. 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피고인 A씨에 대하여… blog.naver.com투자사기 고소사건은 이익금 지급이 어려운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경우 원칙상 단순 채무불이행과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지급 이후 원래 사업목적대로 투자를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업상 변수로 인해 투자금을 소진해 이익금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의무 위반 혹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형법상 투자사기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진주사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오동준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한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오동준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 현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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