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양식◆한 채에 세대주가 2인?

한번쯤 살아있으면 쓸 수도 있다.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는 무상임대차계약서~최근 청약열풍으로 인해 궁금하셨던 원희마님..~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가??청약의 경우 세대주가 돼야 하는데 가구원으로 돼 있어 청약순위가 떨어질 경우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위해 세대분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대분리란 말 그대로 출입구가 따로 있는 형태라면 같은 주소지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된다.

. 된다.

. 그런 경우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요~!

한집에 세대주가 2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①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② 30세 미만이어도 경제적 조건 유무(중위소득 기준 40% 이상) ③결혼, 이혼, 사별 등 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세대주가 되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가능하나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음

서로 가족이 아닌 경우나 형제/자매 또는 친척의 가거주인 경우에는 즉시 한 채에 세대주 2명이 가능 주민등록법 제6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자’는 전입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은 출입문이 2개 이상이어야 세대분리가 가능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지역에 따라 현장실사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정당하게 필요한 사람만 방법을 활용하길 바란다.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얼굴 붉히지 말자.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방법이니까^^마지막 방법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자~^^계약서를 근거로 전입신고까지 하고 나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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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양식] 무상임대차계약서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무상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제2조 – (보증금)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하는 제3조 – (임대료)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무상임대차계약서로서의 양식에 맞는 것으로 목적에 맞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꼭 내용을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