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이상 구속, 초조하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전치 6주 이상의 상해, 1개 이상의 법을 위반한 경우 구속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규정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선로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벌점 등 행정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로도 인생의 큰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구속되는 기준은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구속을 면할 수도 있지만요. 만약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구속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이상 구속과 관련해 상담을 받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2대의 중과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마씨가 자신의 차로 주행하던 준반대 차선으로 유턴하려다 주차 중이던 피해자 지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당시 마 씨는 충남 천안시 문화동 일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마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했고, 다시 앞으로 향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지씨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지씨는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씨가 후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마씨는 해당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마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마씨의 1차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 중 발생한 사고이고, 이후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씨가 후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은 주행상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이상 구속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히 법리적 해석을 따져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청주에 사는 송 모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를 주행하던 중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 했는데요.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송씨는 그냥 지나가려는 뒤늦게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오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게 됐습니다.
오 씨 역시 급정거하는 송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심장이 심하게 뛰자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2주간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씨의 이 같은 아픔을 상해로 보고 송씨에게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씨는 이에 물리적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실제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걸어 피해자가 물러나는 동작으로 쓰러지거나 실질적인 외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굳이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도 평생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치 6주 이상 구속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처벌이 지나치다고 느낀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해보고 대응책을 세워봐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려워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