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혼인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혼하면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인데, 많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이 주거비용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과 자격조건, 이율과 한도를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억2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의 금리는 매우 낮아 연 1.2%~2.1%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금리를 조금씩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총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이때 5천만원 이하 대출을 받게 되면 연율 1.2%가 적용되고, 1억원 초과~1억원 이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3%, 2천만원 초과~1.5억 이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4%가 됩니다.
그리고 1.5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할 때는 1.5%의 연율이 적용됩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구간과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1.5%~2.1%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의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6천만원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두 자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서 수도권은 2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8천만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가구 중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금리와 금액 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가구 중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금리와 금액 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가구 중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금리와 금액 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