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조사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업자등록 대상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환산보증금도 일정금액 이하 영세상인 임차인만 적용되고 있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령에 의거 적용 범위와 상환 임차인과 보증금에 대한 범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이 9억원이고 상환적용 임차인은 6.5천만원입니다.
상환금의 범위는 2천만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각 6.9억원, 5.5천만원, 1.9천만원으로 부산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각각 5.4억, 3.8천만원 1.3천만원이며 광역시 중에는 세종과 파주, 화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는 각각 3.7억, 3천, 1천만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만료기간을 중심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어 건물주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임차인의 해당 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이 총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3개월간 차임액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부정한 방법 사용 및 개인 과실로 인한 건물 파손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권리금 보호입니다.
이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권리금에 대한 회수활동을 임차인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마땅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높여 요구하거나 혹은 체결 거부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 시 꼭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등기입니다.
등기가 가능한 건물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니 이를 꼭 체크해주세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권리금 보호입니다.
이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권리금에 대한 회수활동을 임차인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마땅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높여 요구하거나 혹은 체결 거부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 시 꼭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등기입니다.
등기가 가능한 건물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니 이를 꼭 체크해주세요.